【원주=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부당한 가격인상 등을 막기 위해 오는 2월12일까지 ‘설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에서는 추진상황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및 소비자고발 신고 접수처리, 설 성수품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과다 인상된 물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인하토록 유도하고,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물가관리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성수품 사재기, 매점매석, 부정축산물 유통, 섞어팔기,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사전차단을 위해 4일부터 9일까지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특히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성수품 18개 품목과 이ㆍ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과 함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는 2월9일 소비자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 가격비교조사표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위해 제작한 장바구니를 배포하기로 하고, 경기침체ㆍ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 및 상품권 사용하기, 검소한 명절보내기 운동 캠페인 전개 등 설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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