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상은 공동체 복원과 행복

‘불법 어로’ 규정, 어민들 시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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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진 시화호 화성 송산면 어도 어촌 계장
[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지난 2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는 습지의 날 기념 습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화호에 습지가 사라져서 인근 어민들이 어업을 못하게 돼 받는 고통 문제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습지토론회에 참석한 조기진 시화호 화성 송산면 어도 어촌계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 주>

 

Q “국가의 시화호 어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장했는데

 

A 국가가 시화호 어민들에게 해줘야 하는 정당한 보상은 습지가 있던 때만큼의 어업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살았던 곳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반드시 어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화호 인근에서 공동체를 다시 구성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국가에 조성된 농토가 있다면 농토를 분양해 달라. 주민들의 주된 업이 어업에서 농업으로 바뀌더라도, 습지가 있었을 때 행복하게 살았던 지역 주민들이 다시 공동체를 이루고 농사라도 지으며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겠다.

 

Q 시화호 어업환경에 대해 민원제기를 해보았는가

 

A. 예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화호 어민 문제 민원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부서가 여러 번 바뀌다보니 민원 처리에 별 진전이 없었다. 시화호 문제는 처음은 농업기본공사에서 담당했다. 몇 년 있으니 시화호 담당이 수자원공사로 바뀌었다. 얼마 있다 보니까 담당이 수자원공사에서 농촌공사로 바뀌었음을 알게 됐다. 지금 시화호 담당은 두 곳으로 나뉘었다. 시화호 위쪽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남쪽 간석지는 따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조성을 통해 시화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Q 시화호 인근 어민 전부가 어업행위를 금지 당했나?

 

A. 3개 섬이 있고 그 옆에 대부도가 있는데 대부도는 외해(外海)가 속해 있어 동리 빼놓고 거의 어업을 하고 있다. 이쪽 동리 사람과 어도 사람들, 운도, 형도 사람들은 거의 어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잡을 고기가 있지만 고기를 잡는 시화호 인근 어업행위를 불법어로라 부르며 정부가 어민들에게 고기를 못 잡게 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여러 번 접했을 것이다. 1998년에서 2000년도 그 무렵에서 불법 어업이라고 매스컴에서 말이 많았다. 못 잡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편의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Q ‘국가 전체적으로 방조제를 해체하는 것이 이익이다’라 주장했다. 방조제를 해체하면 생물다양성이 바로 살아날 수 있겠는가?

 

A 방조제를 해체해도 곧장 생물다양성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어도 경우는 뻘은 상당히 넓은 데 갯벌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물이 많이 찼을 경우에 가장 깊은 곳은 30m까지 되던 곳도 있었다. 30m까지 되던 제일 깊은 곳이 지금은 불과 4~5m 밖에 안된다. 이 상황은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였다는 것을 증거한다. 시화호 이전에 있었던 습지가 다시 복원되고 살아나려면 20년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시화호 인근의 습지 복원이 이보다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최초에 농토로 조성된 토지가 용도 변경이 돼서 일부는 공단, 일부는 도시, 그렇게 용도가 바뀌어 가고 있다. 시화호 인근이 산업화·도시화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Q 습지가 살아난다면 어느 어종부터 살아날 수 있을까?

 

A. 예전에는 시화호 인근에 꽃게, 전어, 숭어, 농어와 고급어종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어종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다.

 

litdo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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