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경일보】장옥동 기자 = 전주시가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에서 246개 지자체 청사의 2009년 에너지사용실태 조사결과 청사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제일 적게 사용하는 그룹으로 나타나, 기후변화대응 선진도시로서의 면모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부터 온실가스저감에 본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시 청사가 1989년 이전에 건축돼 25년 이상된 노후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최하위 그룹으로 그만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전주시는 에너지절약형 고효율조명기기설치, 자동감응 센서 등 설치는 물론 냉·난방에 필수적인 팬코일유니트를 전량교체함으로 열전달 및 열효율을 극대화해 왔다.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주시는 전 청원이 겨울엔 내복입기 여름엔 쿨(cool)맵시 복장을 통해 난방온도는 낮추고 냉방온도는 높여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아울러 중식시간 소등하기, 컴퓨터 끄기 및 매주 수요일 해피홈데이(일찍 귀가해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운영함으로써 청사온실가스를 적극 줄여나감은 물론,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별 탄소배출권 시범거래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전력, 도시가스, 관용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온실가스배출권을 타 지자체에 판매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시범거래는 온실가스 2007년과 2008년 온실가스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 2%를 정한 후 목표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시 감축한 양을 타 시·군에 매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행기간은 3년이며(2010년, 2011년 2012년/기준배출량(2007~2008년 평균)은 3개년간 고정)공인검증기관인 한국품질보증원에서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양을 검증하고 검증받은 온실가스량을 감축목표 이상 또는 이하 배출시 거래가 가능한 제도이다.

 

즉 감축목표 2% 이상 감축시 온실가스 여유분을 감축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타 기관에 팔 수 있고, 감축목표를 달성치 못할 시 탄소배출량을 매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준배출량(2007~2008년 평균)에서 삭감목표량(2% 이상)을 뺀 값으로 기본단위는 이산화탄소 1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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