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모자보건법’ 제정에 관한 기록을 ‘이달의 기록’(2월)으로 선정, 8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2월 8일 제정,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했는데 제정 당시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모자의 우대, 안전분만 조치, 영유아의 건강관리, 수태조절, 인공임신수술의 허용한계, 불임수술 등 출산 및 육아문제에 대한 당시의 사회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연계된 ‘모자보건법’은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둔화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을 수반했는데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불임수술의 허용, 조산경비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정책은 산아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계획 확산을 위한 유인책으로 불임시술을 한 저소득 가정의 여성에게 생계비 지원확대를 비롯해 불임시술자 유급휴가제 실시 및 직장여성 출산휴가를 2자녀까지로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는데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양육비 부담의 증대, 사회 전반에 대한 개인주의화 심화 등으로 인한 저출산현상은 고령화문제와 맞물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06년 7월 14일 정부는 출산장려 및 고령화사회 종합대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1973년 2월 8일 ‘모자보건법’ 제정과 관련해 모자보건법(안), 모자보건법 공포(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 문서기록 5건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모자보건법의 세부항목은 시기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되돌아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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