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강원도는 올해 들어 도내 전 시군 건조특보 등 기상여건 악화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피해원인이 담뱃불, 쓰레기소각 등의 관행적인 행태로 나타나 전 시군에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 엄중 처벌토록 지시했다.

 

강원도의 2010년 산불발생 상황은 2월8일 현재 8건 0.97ha로 발생원인은 담뱃불 2건, 쓰레기소각 2건, 산림연접지 모닥불 1건, 기타 주택·하우스주변 불씨취급 부주의 2건, 기타 1건으로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판명, 이 중 평창군 진부면 이모씨 등 실화자 6명을 검거해 사법 처리 중에 있다.

 

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2조 제3항에 의거, 산림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소각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자를 3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10~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는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쓰레기 등 개별소각으로 인한 관행적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기동단속반 및 경찰과 공조한 검거팀(108명)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총 8건의 산불 발생중 6건의 실화자를 검거해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 앞으로도 산불 실화자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에 한해 관련법에 의거 처벌함으로써 산불발생 개연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산쓰레기 문제는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산림연접지 인화물제거를 마을공동소각을 통해 해소토록 하고 공동소각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적극 지원토록 시군에 지시했으며, 농민들에게는 개별소각을 금할 것과 부득이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소각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논밭두렁·쓰레기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산불기동단속반 및 실화자 검거팀을 지속적으로 운영, 관행적 산불발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처벌 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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