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검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존의 ‘숙련도 평가’와 더불어 검사업무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검사시스템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검사시스템 평가제’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장비의 적정성 및 검사기관의 운영체계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고, 그 동안 실시해온 ‘숙련도평가’ 방법은 검사원이 표준시료에 함유된 물질의 함량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출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약청은 ‘검사시스템 평가제’를 도입하고자 ‘검사능력관리 규정 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 평가제가 시행되면 ‘숙련도 평가’와 더불어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의견이 있는 관련단체 및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중에 식약청 검사제도과(02-380-1481)로 제출하면 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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