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도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보장기관(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및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 등 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국민의 조세로 운영된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올해 2/4분기 중에,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 및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은 4/4분기 중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전수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조사대상 항목을 사전 예고해 의료급여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례당 2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사전예고된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대상 기관이 예측가능한 조사를 실시해 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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