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기류나 도마ㆍ칼 등의 조리기구, 기계 등의 살균ㆍ소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로 ‘구연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다양한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품 개발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돼 안전성이 확보된 ‘구연산’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연산’은 현재 미국 및 EU에서도 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직접 식품첨가물 이외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허용된 품목인 에탄올 등 9품목에 대해 식기류나 도마ㆍ칼 등의 조리기구의 살균ㆍ소독 목적 이외에 음료용 PET병, 유리병, 금속캔 등의 용기ㆍ포장의 살균ㆍ소독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구연산’에 대한 기준ㆍ규격 신설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는 구연산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절차가 면제되므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조ㆍ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민원 편의가 기대된다.

 

 이번 행정예고(안)는 식약청 홈페이지 내 ‘행정예고’(http://www.kfda.go.kr)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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