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000석유환산톤(toe)을 넘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100테라줄(terajoules) 이상인 사업장은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지정·관리된다.

 

정부는 오는 4월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안)을 2월1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13일, 녹색성장기본법 서명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실 등에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9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처는 업체의 이행계획 평가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2012년부터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량이 각각 2만톤과 90테라줄 이상 사업장, 2014년부터는 5만톤·80테라줄 이상 사업장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600곳 정도며 1만5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은 900곳 정도로 파악됐다.

 

온실가스 업무와 에너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및 가정·상업·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운영 등을 총괄하는 ‘기후변화에너지센터’도 신설된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4월14일부터 시행된다.

 

관리업체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이행계획, 보고서를 센터가 운영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지경부와 환경부에 동시 제출하게 된다. 이로써 이중 보고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설립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 대상으로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출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녹색기술, 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녹색인증 절차를 구체화해 녹색인증을 받은 녹색기술·녹색사업 등에 대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 공공청사에 대해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관리업체)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향후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공청회 및 산업계·학계·NGO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4월 14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의 현실과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녹색산업 창출과 함께 합리적인 감축안과 녹색산업으로의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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