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그동안 논·밭두렁 및 농산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관행적 산불방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3월9일까지 전 시군이 일제히 산림연접지 인화물 집중제거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그동안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은 2009년 총 60건 중 8건(13%)으로 5년간(2005~2009) 총 발생 169건 중 21건(12%)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었다.

 

이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소각은 농민들이 영농기를 대비한 소각행위로 기상여건이 매우 불리한 3~4월 집중돼 자칫 동시다발, 대형화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사전예방 차원에서 읍·면·동별로 사전계획을 수립 공동수거·소각을 실시한다.

 

산림연접지 인화물 집중제거 기간에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170명을 주측으로 산림연접지 인화물 제거반을 운영하며 마을별로 사회단체, 청년회, 부녀회 등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인화물을 최대한 수거 처리, 산불발생요인 저감에 주력하며 기간 중에는 산불진화차 118대, 기계화시스템 203대,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를 전진 배치해 공동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는 환경부서와 협조 처리할 계획이며 일반 인화물은 소각 또는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게 된다.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농민들에게 개별소각을 절대 금해 줄 것과 부득이 소각이 필요할 경우 금번 집중제거 기간 중 마을공동 소각 시에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산림연접지 개별(공동) 소각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군 산림부서(국유림관리소)로부터 불놓기 허가를 받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점점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3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해 일체의 소각행위를 금지하며 기간 중에는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20~100만원) 부과 등 엄중처리해 관행적 산불근절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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