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조두식 기자 =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 방지를 위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특허청·도·시·군 합동 단속반 3개반을 편성 도심 상권 형성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예상되는 구미·칠곡·포항·경주·영주·안동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제외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는 자체 단속반 편성 지역 중심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활동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단속 활동은 가방집, 금은방, 악세사리, 보세품 등 상가 밀집지역, 위조 상품 유통 예상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기간 중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권고, 1년 이내에 재적발된 경우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실질적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 상품 추방 홍보·계동 활동을 전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상호 등을 위조·도용하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 분위기 조성과 금년 말까지 특허청등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위조 상품 추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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