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가 국·공유 재산 대부료 산정 방식을 현행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에서 ‘당해 대부받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농업총수익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규정 제도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방식은 공시지가를 기준(대부면적×공시지가×1%)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대부료도 올라 국·공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국유재산법시행령(2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31조)에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는 당해 대부받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농업총수익액의 기준에서 경작에 필요한 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액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례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일대 농경지(대부면적 914㎡) 대부료 산정 현황을 보면, 이번 울산시의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2008년 기준 연간 42만9580원의 대부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공시지가’를 적용, 최근 3년의 추이를 보면 2006년(공시지가 5만1800원/㎡) 47만3450원, 2007년(공시지가 6만원/㎡) 54만84000원, 2008년(공시지가 6만3100원/㎡) 57만6730원 등 매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국공유자에 대한 신규 대부자 확대 및 유휴농지에 대한 활용도가 증대되고 특히 대부료가 현실적으로 부과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들에게는 대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말 현재 울산지역 국유재산(총 238만㎡) 대부 면적은 84만837㎡(징수 결정액 15억5149만원), 공유재산(총 3818만2000㎡) 대부 면적은 28만3483㎡(징수 결정액 4억1066만㎡)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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