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오는 3월1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의 일부가 음성통화에 초단위 과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수년 전부터 소비자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과금단위 개선요구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초당과금제는 기존 10초 단위로 부과하던 이동통신 음성요금을 1초단위로 부과함으로써 소위 ‘낙전요금’의 발생을 차단하는 합리적인 과금단위다. 즉, 10초당 18원의 과금체계에서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통화당 5초에 해당하는 미사용 요금을 부담한다고 할 때, 1초 단위로 과금단위를 전환할 경우 통화당 평균 9원의 낙전요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과금체계의 합리화만으로도 이동통신업체들이 향유하던 연간 수천억원의 부당한 낙전수입을 없애 그만큼 이동통신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절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소비자들의 과금체계 합리화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이에 (사)녹색소비자연대는 부당한 낙전수입을 계속해서 향유하겠다는 것으로 연간 매출만 19조, 8조에 달하는 거대 기업들이 낙전수입이라는 꼼수를 포기할 수 없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2008년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이통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통화료를 부과하면서 통화할 때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평균 5초가량의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0초 단위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통화료 과금단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초당과금제 도입을 외면하는 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9월28일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해 요금을 대폭 인하하겠다며, 3개 이동통신업업체가 제시한 다양한 요금인하 방안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업체들이 제시한 요금인하 방안들은 초당과금제 이외에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22일 문방위 임시국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K 이동통신사업자가 합병효과 및 기술혁신을 통한 대표적인 요금절감 방안으로 제사한 홈FMC 서비스의 경우 출시 3개월이 지난 1월 현재 가입자가 3만명에 불과해 K 이동통신사가 약속한 2010년 789억원(2010년말까지 240만명 가입해야 가능한 수치)의 요금인하효과는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녹색소비자연대는 이렇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금인하방안을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녹색소비자연대는 초당과금제가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교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것을 기대하며, 초당과금제가 이동통신요금인하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조차 일부사업자만 시행 된다면 이동통신요금인하는 요원해지는 일이기에 빠른 시일에 모든 사업자가 요금인하방안에 대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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