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24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민주당 김진애 의원실,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진단 토론회가 열린다.

 

국가하천 주변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 특별법’)’안이 지난 1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4대강 특별법’, '대운하 특별법‘이라 불리고 있는 이 법은 4대강 사업으로 손실을 입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해 하천 주변을 난개발해 하천 생태계와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 김진애 의원실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친수구역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과거 하천변 난개발을 조장했던 준농림지제도와 친수구역 특별법을 비교하고 이 법이 초래할 문제점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는 파워블로거 최병성 목사는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들로 하천이 난개발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친수구역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와 시민환경연구소 김정부 부소장,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송용한 보좌관의 토론이 이어지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무원과의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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