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환경일보】김기홍 기자 = 부천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 중심으로 편법분양을 일삼는 고시원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본격적인 개발 시기에 맞춰 뉴타운사업 이주민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시행사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이 같은 긴급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건축법 개정(2009년 7월16일)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용도가 추가로 신설되면서 부천시 관내 총 17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도록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로 고시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교묘히 법망을 피해 허가 신청한 것으로 더 이상의 피해방지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부천시청 건축과 시설7급 김창식(47)씨는 “고시업은 현재 자유업에 해당돼 영업허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단독주택(다중, 원룸)보다 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받게 돼 있어 시행사 대부분이 이를 피하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앞으로 도심지 주차난 가중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욕실설치는 허용되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허용하나 이를 어길 경우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부천시 고시원 건축허가 기준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서와 설계도서에 가구수 표기를 일체금지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실별 발코니와 취사배관 불허, 준공 이후 집합건축물로의 대장전환 못하도록 해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불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허가 신청 시 배관도서와 설비도서를 제출받아 설비라인을 점검하고 시공일치 여부를 면밀히 대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개별(실별) 공급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부천소방서에 소방동의, 안전시설설치신고, 완비증명을 동시에 일괄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이중손실 방지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시는 이미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 3월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관계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수도권 일부 도시에서 오피스형 원룸텔, 고시텔이란 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며 ‘안정적인 유리한 투자수익 보장’ 광고와 함께 마치 호(실)별 분양과 분할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유혹하는 등 변칙 분양 피해우려가 있다”며 시민들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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