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환경일보】김세열 기자 = 경상북도 문경시는 조상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현황을 상속인에게 확인해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2월말 현재 500필, 6500만㎡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조상땅찾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상땅 소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구 민법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상속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재산조회가 불가하며, 이해관계인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mkhks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