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정읍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법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주차장 내 물건 적치 및 진입로 폐쇄 ▷기계식 주차장 작동불능 및 정기점검 미이행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이다. 시는 위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시정명령을 2회 발부할 방침이다. 또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2회/연 인내 계속 부과, 총 5회 이내) 및 고발키로 했다.

 

시는 “특히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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