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경일보】고광춘 기자 = 전라남도 장성군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진원면, 남면 등 5개 읍·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 사업비 12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생활보조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111세대를 대상으로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보조금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거주기한을 기준으로 지정당시 거주 60세대에는 57만원, 5년이상 거주 51세대에는 2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를 확정해 올 상반기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군은 간접지원사업비 12억원을 들여 도로 확충, 하수도 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지원한다.

 

지난 2005년 착공한 서촌~검정간 도로가 올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대중교통편이 불편했던 남면 덕성리, 마령리, 행정리에 군내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면 죽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상반기에, 진원 학림리 모천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올해 착수해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황룡면 옥정리 대해마을은 하수도를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편익 사업을 실시하는데 141억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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