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일보】박문선기자 = 인천시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시특례 지원대상자를 2010년 3월부터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11억원(국비 78억, 시비 33억)의 예산을 투입해 1급 장애인 1600여명에게 월 40시간에서 100시간(독거장애인 최대 월 180시간)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목욕․대소변․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지원 및 청소․장애아동 양육보조 등 가사 지원, 이동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는 이와는 별도로 시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2007년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서비스 지원대상자중에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을 매년 선정하여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서비스 시간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 영위하는데 부족하다고 장애인들이 추가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자체예산 년 11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총 210명/ 월1만2090시간을 지원하였으나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올해도 3억4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60명에게 월 3500시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18명이 늘어난 총 78명에게 월4600시간을 확정해 지원한다.

 

추가로 시특례 시간을 받은 장애인들은 2월 말까지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을 통해 올 3월1일부터 1인당 최저 20시간 최대 80시간 범위내에서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자체 활동보조서비스는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인천시는 앞으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계속 늘어만 가는 활동보조 서비스 요구시간에 비해 많은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이에 대한 중앙부처의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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