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환경일보】황기수 기자 =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경환)이 지난 4일 화성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 3년 간 지역별 현황과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경기남부권역(화성, 오산, 평택, 안성)의 위기아동 보호체계 및 안전 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간담회 개최
▲위기아동 안전망 구축 위한 간담회
간담회는 경기도 및 경기남부 행정기관 및 교육청 공무원, 경찰 공무원, 道내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아동복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아동복지 자원네트워크 연계 강화, 신고자 및 상담원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등 위기아동 보호체계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6년 11월 개소 이후 2009년까지 약 3년 동안 총 801건의 아동학대 피해사항을 접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577건에 대해서는 679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476건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476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화성시 201건(42%), 평택시 161건(34%), 안성시 58건(12%), 오산시 36건(8%)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조치를 위해 학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부모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의료지원과 같은 1만5026건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5조에 근거,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모두 10명의 직원이 근무, 주요 사업으로 피학대아동지원, 아동학대예방, 네트워크 구축, 그룹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피학대아동지원 사업은 피해아동의 가정과 학교 방문, 피해아동 심리검사(놀이와 미술치료 연계), 부모 상담, 병원 연계 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학대 발생시 대처법과 같은 예방교육을 위한 학교방문,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 의료인,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상담소 직원 등)에 대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화성시의 경우, 청소년지원센터ㆍ정신보건센터ㆍ가정폭력상담소ㆍ교육청ㆍ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휴먼서비스 푸른사다리’라는 협의체 통해 1년에 6번의 정기모임을 비롯해 사건 발생시 임시회의 등을 통해 아동피해을 보호하기 위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모두 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관들이 도내 31개 시ㆍ군을 권역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그 중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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