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64-2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내의 하천구역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준설과정에서 발생된 약 수만톤의 준설토를 관계기관의 허가도 없이 장기간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한강저수로 정비공사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해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시계부터 강동구 하일동 시계 한강구간의 지천 합류부 및 한강본류의 퇴적되는 토사를 적기에 제거함으로서 안정 하도유지 및 주운수로를 확보하여 쾌적한 수상경관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ss856093.

▲개발제한구역내의 하천구역에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수만톤의 준설토를 몇년째 장기간 불법

적치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하천구역에 한강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준설토를 적치하면서 관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에 따른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약 수만톤의  준설토를 장기간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ss856085.

▲하천구역에 적치돼 있는 준설토에서 원인 모를 오염물질이 흘러나오고 있어 강우시 한강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게다가 하천구역에 적치돼 있는 준설토에서는 원인 모를 오염물질이 흘러나오고 있어 강우시 이로 인한 한강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도 수차례 협의한 적이 있다. 하천점용허가 등 정해진 법규정에 대해서는 서울시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ss852276.

▲한강변 하천구역에 사업현장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통 등이 수북이 무단방치돼 있어 이로

인한 폐유 유출 등 환경오염의 우려를 자아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09년 2월경에도 사용하고 남은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업현장 시공사의 환경의식 부재로 인해 한강변 하천구역에 지정폐기물인 폐유통 등을 수북이 무단방치해 이로인해 폐유가 유출돼 하천구역의 토양을 오염시킨 바 있었고, 또한 현장의 준설토를 적치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차량들의 운행으로 인해 극심한 흙먼지가 비산되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 조차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발주처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관리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었다.

 

 

ss852274.
▲사업현장의 하천구역에 무단방치된 폐유통에서 폐유가 유출돼 주변 토양을 오염시켰다


 

이런 문제에 관해 발주처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강사업본부를 방문한 취재진에게 치수과 담당 공무원은 개선방안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문제될 게 없다’’면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법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소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ie0715@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