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환경일보】장옥동 기자 = 익산시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7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약 70개소와 토사 및 분체살 물질의 운송 차량 등 도로 확ㆍ포장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비산먼지발생사업장(변경)의 신고이행여부와 함께 방진벽ㆍ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 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관한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토사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게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ㆍ세차시설 미가동,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태료ㆍ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또는 익산시 환경위생과(☏859 - 5432)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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