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김관후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월25일부터 4월25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한 산불예방활동에 나섰다.

 

  산불특별대책기간은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최근 10년 동안 대형산불이 81%, 연간 산불 피해면적의 89%가 이 시기에 발생되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ㆍ인화물질 반입 및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집중적인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산림당국은 올해 3월10일부터 4월20일 까지를 ‘논ㆍ밭두렁 소각금기 기간’으로 설정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올해는 잦은 눈ㆍ비로 인해 그 동안 미뤄졌던 논ㆍ밭두렁ㆍ농산폐기물 소각이 본격적인 농사준비 철을 맞아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100미터 이내)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어 타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해 줄 것과 아울러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는 30만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hksg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