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최저 단위의 공교육 안전망인 ‘울산시교육청 특별장학생’이 올해 대폭 늘었다.

 

‘울산시교육청 특별장학생’은 말 그대로 공납금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못할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울산시교육청이 장학금을 지급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여타 외부 장학금이나 민간 장학재단 장학생과는 성격이 다르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올바른 인재양성을 위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장학금을 주는 ‘울산시교육청 특별장학생’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특별장학생은 지난 해 48명에서 9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급되는 장학금 규모도 1410만원에서 올해는 285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울산지역 일선 고교에는 현재 모두 95명의 ‘울산시교육청 특별장학생’이 연간 공납금 등을 전액 면제받는 장학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올해 특별장학생을 대폭 늘린 것은 수업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울산시교육청 특별장학생’은 울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장 등 외부 민간위원과 교육청 내부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울산시교육청특별장학생선정위원회가 일선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30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역 일선 고교에서는 최근 올 신입생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 중 수업료 납입이 곤란한 학생을 학교당 1~2명씩 특별장학생 후보로 추천했다.

 

울산시교육청 특별장학생’은 장학생으로 한 번 선발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공납금 일체를 모두 면제 받게 된다. 또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의 구입비용으로 연간 30만원의 장학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울산시교육청은 민간 장학재단이나 기업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 장학금과는 별도로 공교육 차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특별장학생을 대폭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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