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조두식 기자 = 안동시는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정리와 각종 불법 자동차로부터의 안전예방을 위해 안동시, 경찰서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등)이 합동으로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 및 경찰 검문소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밴형차량 화물격벽제거, 소음기변경, 전조등변경 등),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훼손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처리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폐차 등 강제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범칙금 최고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의 안전운행을 해치는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는 단속과 함께 홍보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안동시 교통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의 신고를 관할 주민센터(동), 읍ㆍ면사무소나 안동시청 교통행정과(☏840-5431)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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