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환경일보】장수창 기자 =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면장 조병두)에서는 지난 해 5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무적(無籍)주민인 김옥순(80세 추정) 할머니의 성(姓)과 본(本)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허가를 득해 일가를 창립하고 주민등록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했다.

 

김옥순 할머니는 40여 년간 공성면에 거주하면서 ‘김옥순’또는 ‘이옥분’으로 불려지고 있었으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문자 인지(認知) 능력이 없어 성(姓)과 이름은 물론 출생지 등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막노동과 남의 집 품팔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노령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인근에 있는 용안 보건진료소(소장 최양혜)를 방문해 진료를 받던 중 향후 장기적인 치료와 약물 투입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건강보험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오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공성면에서는 주변인을 탐문하고 전 거주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방문해 친ㆍ인척 등 연고자를 파악함과 동시에 동일 연령대의 노인들을 상대로 구두 또는 전화로 수차례 면담을 실시했으나,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기억을 하지 못했으며, 직ㆍ간접적인 연고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마저 이미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개략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출생지로 추정되는 상주시 모서면을 방문해 호적 등 관련 공부를 일일이 색인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추정해 2009년 9월15일 주민등록 미등재 확인서 및 성장 환경 진술서, 2인의 인우보증서를 구비하고, 성(姓)을 김(金), 본(本)을 김해(金海)로 창설하기로 원점에서 검토 후 상주지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십지문 채취 및 상주지원 담당 판사 면담을 통해 2010년 1월13일 비송사건으로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득했으며, 이후 등록기준지를 전국적으로 조회하고 가족관계 부존재 확인 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 3월5일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재에 이어 비로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혜를 받게 됐다.

 

한편, 평소 김옥순 할머니를 보살펴 온 상주시 공성면 평천1리 주민 서석항씨(당시 이장)와 공성면사무소 김모 직원은 성ㆍ본 창설과 가족관계 등록부 등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호적계)과 상주경찰서(형사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옥순 할머니는 1930년 경에 경북 상주시 모서면 소정리에서로 태어났으나,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지내오던 중 인근에 살던 4촌 이모의 소개로 이달경(1978년 사망)과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남 2녀를 뒀으나, 어린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이후 40여 년간 귀가하지 못해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자녀들의 소재도 속속 파악돼 휴일을 택해 찾아온 장남 이상호(46ㆍ대구 거주)부부는 “비록 어린시절 본의 아니게 생이별을 해 원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이나마 어머니의 소재를 알게 돼 무척 기쁘다. 여생이나마 편히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그간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공성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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