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합동단속이 양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양산시는 경남도 체납관리 T/F팀, 도로공사 경남지사 및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해 차량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단속은 ‘영상처리시스템’을 이용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차로에서 자동차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과태료 등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동차세 등 체납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고속도로 순찰대의 협조를 받아 갓길로 유도한 뒤 차량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2009년 11월1일부터 ‘전국 체납차량 자치단체간 교차 징수제’ 시행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는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차량운행에 많은 제약이 예상되며, 대표차량(무적차량) 정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합동단속팀은 고속도로 남양산 톨게이트 등지에서 4월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시범 실시하고, 단속에 실효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3~5월 체납세징수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중으로 현재까지 체납차량 176대 번호판 영치와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세액 19억7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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