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광역시는 지방세 결산 결과(2010년 2월28일 현재) 현년도에 총 8308억5200만원을 부과해 8131억6900만원을 징수, 97.9%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울산시는 과년도 악성체납(총 639억3000만원) 중 총 218억1400만원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 체납액은 현년도(175억8600만원), 과년도(391억1600만원) 포함 총 567억200만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울산시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1억4200만원의 감소를 시작으로 2007년 59억8200만원, 2008년 38억200만원, 2009년 10억1300만원이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다.

 

이처럼 울산시의 체납액 규모가 감소한 것은 강력한 체납징수정책을 펼쳐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65명, 출국금지 19명, 관허사업 제한 요구 176명, 신용불량등록 402명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했다.

 

특히 정기 및 수시로 전국 재산 및 증권사 주식계좌, 은행 대여금고 등 금융조회를 강도 높게 실시해 발견 즉시 압류, 봉인 조치하고 철저한 실익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울산시는 지난년도 결산결과 분야별 심층분석을 통해 2010년도에도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통한 이월 체납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먼저 시, 구, 군 담당과장의 체납세 정리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강력한 체납세 정리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ㆍ하반기, 출납폐쇄기 3회에 걸쳐 설정ㆍ운영하고 기간 중 체납세 집중징수독려 및 신속한 채권확보 등으로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한 직원 징수할당제를 실시해 체납세 징수 우수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시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반기에는 시, 구, 군 체납세 담당직원에 대해 체납세 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해 새로운 체납세 징수기법을 공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ㆍ악성 체납자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신용불량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고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단계별 체납처분을 확행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의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생계형 및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총 579명의 구제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생계형 일시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유보 등의 구제 정책을 실시해 경제적으로 조속히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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