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인 회야댐 주변 군도 18호선 통행제한 지역에 대한 유독물 등 통행제한 차량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의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에 대해 4월14일부터 16일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통행제한 차량 단속에 앞서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제한 단속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오염물질 차량 통행이 제한된 지역임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통행제한도로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 통행제한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차량,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유해물질·폐기물 수거차량 등에 대해서도 사전 지도 및 안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용하는 통행제한차량 운전자는 이점을 유념해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수송 시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199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야댐을 수질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고자 군도 18호선을 상수원 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통행제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통행제한지역은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못산 소류지 입구)부터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 초소 앞)까지 도로 4.2km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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