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9-1 삼성 홈플러스 부천 소사점이 법정조경면적 및 공개공지확보 등의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무단점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지만 관할 부천시의 지도 단속의 손길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할당국의 지도.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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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홈플러스 부천소사점) 조경면적이나 공개공지 등의 공간이 법적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부천시 건축조례 제23조에 의하면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한다’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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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부천소사점) 건축물의 외부에 조경면적이나 공개공지 등의 공간을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 홈플러스 부천소사점은 공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약 3만3067㎡ 이고 대지면적이 약 4767㎡ 이다. 따라서 법정조경면적이 대지면적의 15%인 약 715㎡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되지만 현재 건축물의 조경면적이 법정조경면적의 절반에도 못미쳐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그리고 홈플러스 부천소사점은 현행 건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에 맞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역시 법적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등 법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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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부천소사점) 건물내 부설주차장을 무단점용해 자동차 스팀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무단점용해 자동차 스팀세차장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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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서울금천점) 정문 주변의 공개공지등에 몽골텐트 등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부천소사점 관계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서 관할관청에서 법적기준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았겠냐”며 주차장 일부를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는것은 치우면 문제될게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부천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 담당 공무원은 “사실을 확인해 법적기준에 맞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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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서울금천점) 공개공지등에 자전거 판매시설 등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버젓이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

 

문제는 부천소사점 뿐만이아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홈플러스 금천점에서도 정문 주변의 공개공지에 몽골텐트 등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또다른 한쪽의 공개공지에도 자전거 판매시설 등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채 버젓이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관할구청의 지도 단속의 손길은 요원한 실정이다.

 

gie071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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