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과장(이영기)2
‘석면안전관리법’ 통해 사각지대 해소
국민 중심의 안전대책으로 정책 변화

 

최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그러나 석면이 자연발생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유용하게 사용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석면의 공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인류가 석면을 사용한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끌 수 없는’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아테네 신전 램프와 로마 베스타 신전 ‘영원의 불(램프)’의 심지 등으로 쓰이기도 했다.

 

또한 가볍고, 질기며, 불에 잘 타지 않아 건축물의 단열재와 방음재, 자동차 브레이크, 방열복 옷감 등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낡고 오래된 전통 가옥을 대대적으로 개량하면서 석면을 지붕 단열재로 사용함에 따라, 옛 어른들에게 석면은 춥고 배고픈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 준 고마운 친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석면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경우 30~4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질환 등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해성 물질로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그 명성이 추락하고 말았다.

 

특히 올해 충남 홍성과 보령에 있는 폐석면 광산 인근 거주민 중 석면질환자가 발생했고, 일부 화장품과 베이비 파우더에서도 석면성분이 검출되는 등 우리 국민이 석면으로 인해 불안에 떨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다행히 올해 3월에 ‘석면피해구제법’이 공포돼 그동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분들께 금전보상과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석면관리에 있어서 사후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훨씬 효과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석면관리의 사전 예방적 법률인 ‘석면안전관리법안’을 제정 중에 있다. 이번 법안의 제정으로 그동안 소홀했던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화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포함하는 석면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부처별·개별 법령별로 분산해 관리하던 석면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체계화된 석면관리시스템으로 구축·개편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석면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석면노출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사용금지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작년에 큰 파문을 일으킨 탈크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수입·생산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기준 초과 시 유통금지 또는 유통제품의 회수까지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연발생석면의 관리강화를 위해 분포 지질도 작성, 건강영향조사 및 관리지역 지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문화 했다.

 

셋째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석면비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작성을 의무화하고 관리인을 지정·운영토록 했으며, 재개발·재건축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석면비산 정도를 직접 측정·공고하고 감리인 지정해 상시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석면비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석면비산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석면정책이 근로자 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확대되고, 정부주도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로 전환됐으며,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확대·강화됐다고 본다.

 

그동안 본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고, 앞으로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친 후 올 8월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부터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제정으로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토환경을 지키는 데에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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