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zil 국기
한국의 환경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을 거듭한 전통적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단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 또한 단시간에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이루려는 개도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 진출하려고 해도 해당 국가의 환경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인 중국, 동남아 등을 제외한 남미와 유럽의 유망환경 시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21C 환경시장의 주역 브라질을 가다

 

브라질의 경제규모는 1조9천억달러(2008년 기준)로 추정되어 세계 9위에 해당하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남미 최대 규모의 시장을 자랑한다. 또한 룰라정권(2003~ 2010년) 집권이후 정치 경제의 안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이같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4년마다 계획 중인 경제성장촉진정책(PAC)에 따라 폐수처리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와 폐기물 처리 등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대선 및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등 연이은 주요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도심 위생시설 및 환경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비용은 총 760억 달러에 달한다. 2009년 미국 EBI사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 환경시장의 규모는 총 15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브라질 지도.
▲브라질의 경제규모는 1조9천억달러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반면, 지리적 접근성과 "브라질코스트"로 인하여 사업여건에 애로사항이 존재하며, 다국적 기업 및 경쟁국의 업체들이 환경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하여 시장 공략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브라질은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국가로 정경유착이 심한 편이며, 지하경제도 남미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규모 분석이 어려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브라질 환경시장은 매우 유망하다. 브라질 환경시장은 경제의 아정에 따라 환율 및 금리가 점차 안정화 되고 있으며, 2010년 대선을 비롯하여 월드컵 과 올림픽 개최는 브라질 환경분야의 인프라시절 투자를 크게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진출을 준비 중이 환경산업체는 브라질의 특성상 준비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진출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전략

 

브라질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브라질은 환경법규는 물론 일반관습이나 제도 등 우리나라와 현격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요건으로 인하여 브라질 현지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브라질 환경시장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활방식이나 소비성향, 비즈니스 에티켓 등 포괄적인 숙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브라질 환경시장에 대한 사전조사는 가능한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 습득을 위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브라질은 관료주의적 관행이 강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브라질은 라틴계통 민족 특유의 느긋함으로 인해 브라질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행정처리도 매우 느리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거나 업무를 처리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셋째로 유망환경시장에 우선 진출 해야 한다. 브라질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하여 폐기물 및 산업폐수 처리와 상하수도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인해 도시지역의 환경·위생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폐기물 분야 시장은 폐기물 에너지화 및 폐기물 소각시설과 전처리시스템(MBT)분야의 진추링 유망하다. 브라질은 폐기물자원화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CDM사업과 연계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연간 50만 톤이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 및 Co-Processing분야가 유망하다.

 

minas gerais 주 하수처리.
▲브라질 상하수도 처리시장은 도시화 및 월드컵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사진=KEITI)

브라질 상하수도 처리시장은 도시화 및 월드컵 등 국제대회 개최를 위하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하수 처리시장이 연평균 13.7%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상수도 처리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막여과시설 보다는 일반여과 및 정화시설이 상수도처리 분야의 85%를 차지한다. 도시 하수처리시장은 2차 처리분야 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지만 최근 슬러지연료화 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슬러지 처리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질 산업용수 및 폐수처리시장은 브라질 경제가 성장하면서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산업용수 처리시장은 사업계에서 초순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막여과 기술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막여과 기술은 가격 및 기술친화도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분야보다는 산업용수 처리시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산업폐수 처리시장의 경우 2차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산업체의 기술투자 확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로 브라질은 주요 로비스트 발굴 및 인맥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브라질은 이민국가로서 주요 사업 및 프로젝트가 인맥을 통해 추진되고 핵심정보 또한 인맥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유된다. 따라서 환경산업 발주기관 출신 인사나 각 분야별 영향력 있는 인사 발굴 및 인맥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이 효과적이다. 브라질 진출 주요 기업들도 유력인사 채용을 통해 로비활동 및 정보입수, 마케팅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브라질 법체계나 상관습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로펌이나 전문컨설팅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브라질은 규정이나 제도가 자주 바뀌므로 로펌이나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비하면서 초기 투자, 진출계획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로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시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좀 더 빠르고 비용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해외진출프로그램은 부처 및 기관 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정해야한다.

 

산타까따리나 주.
▲브라질에 처음 진출할 때는 동반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진=KEITI)

여섯째로 브라질을 처음 진출할 경우 단독 진출보다는 동반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브라질 진출은 사전조사를 위한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지 진출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나 브라질 진출을 준비 중인 대기업과 협력하여 동반 진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및 현지 업체와 제휴는 초기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현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 진다. 브라질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사업에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나 현지 주요업체와 협력하여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브라질에 동시 진출할 경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동종 업종 외국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일곱째로 브라질 환경법 등 관련법규 및 관련세제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한다. 브라질 환경법은 복잡하며,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브라질 진출을 위해서는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범죄법의 경우 위반 시 외국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브라질에는 통일적인 대외무역관리법이 없으며, 200여 개의 법률, 법령, 결의 및 고시 등에 의해 대외무역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무역 관리제도가 자주 변동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조세제도 또한 우리나라에 없는 항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관세의 경우 대외무역공동관세를 사용하며, HS코드가 아닌 NCM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여덟째로 브라질 주요 환경전시회 참여를 통하여 시장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환경전시회 참여가 바로 사업의 기회가 되지는 않으나, 브라질의 주요 환경전시회 참여를 통하여 브라질 환경산업 정보조사 및 네트워크구축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국제 환경전시회(FIMAI)는 남미 최대 환경전시회로 해마다 행사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FIMAI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2009년이 11회 째이다. 2009년 행사에는 400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상담건수는 870건, 상담총액은 '08년 대비 약 20% 늘어난 8억 4000만 헤알(4억 3천만 달러)규모였다. '09년 전시회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업체가 부스를 설치하였으며, 독일, 영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미국 등지로부터 다수의 무역 사절단이 전시장을 방문하였다.

 

폐기물.
▲해외 진출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타당성 검토다(사진=KEITI)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은 지리적 요소, 경제여건, 복잡한 관련 법규, 느린 행정절차, 인맥의 중요성, 언어문제, 정보부족에 따른 제한적인 시장조사 등으로 인해 진출이 어렵고 현지정보 입수도 제한적이므로, 계획단계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성여부를 판단하고 진출해야 한다.

 

① 사전조사 단계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을 희망할 경우 브라질 환경시장 정보조사와 함께 사업타당성 검토 실시한다. 사전조사 단계는 많은 시간이 투자되며, 진출을 희망하는 환경산업체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국내 유관기관에 의뢰하여 주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관심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사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조사항목으로는 브라질 일반개황, 전체 및 지자체별 환경시장규모, 환경시장 성장 동력, 지자체별 관련법규, 월드컵 및 올림픽 특수, PAC정책, 노무, 관세 및 조세제도, 금융, 경쟁국 및 경쟁사, 플랜트 입지, 물가 등 고려해야하며, 이 단계에서 유망 환경시장 및 환경시장 진출 관련 핵심인사를 발굴해야 한다.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브라질 진출을 결정한다면 믿을만한 에이전트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브라질 에이전트들은 환경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반복 체크가 필요하며, 필요한 정보를 어느 한 곳에서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야 한다.

 

② 현지조사 단계

사전조사 이후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계획단계에서는 브라질 진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한다. 중장기 로드맵은 진출 지역, 환경산업 분야, 진출 방법, 준비기간, 진출규모 등 해당업체의 상황에 맞게 작성한다. 현지에 진출한 업체의 말에 따르면, 브라질은 법규뿐만 아니라 일반관습이나 제도 등이 우리와 현격하게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브라질 기준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지 진출을 결정하기 전 최소한 6개월~1년 정도 직접 브라질에 직원을 파견해 진출 분야별 브라질의 사업 관행 등 현장경험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로드맵 작성 후 단계별 Key Person 확보 및 단계별 Risk 점검이 필요하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로드맵 단계별 필요한 주요 인사 및 기관 정보 확보를 확보해야 한다. 현지 정보조사는 기관, 금융권, 기업, 학계 관계자 미팅을 통한 정보조사 및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의 실무담당자와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계(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하여 진출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며, 환경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대학 및 연구소와 면담이 필요하다.

 

③ 실행계획 단계

실행계획 단계에서는 타당성 검증결과와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판매 및 매출계획, 물류비, 투자금액 및 감가상각비, 홍보비용, 재료비 및 부품현지화율, 인건비 산출 등을 고려한 사업성분석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현지조사에서 찾아낸 단계별 Risk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브라질 환경시장 투자 및 진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정부의 법 규정 변경 또는 기업활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RISK가 발생할수 있다. 특히, 브라질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기업 유인책을 수시로 변경하며, 지자체별로도 유인책이 다양하여 규정이나 제도가 자주 변경된다. 따라서, 법률회사나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비하면서 초기투자, 진출 계획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인맥구축이 필요하다. 인맥 구축에는 국내 브라질 관련 주요인사와 현지의 주요인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 인사는 사전조사 단계에서 인맥을 구축한다.

또한 브라질의 복잡한 법체계에 대한 법률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며,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를 숙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진출계획 수립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사진=KEITI)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조사 대행기관 조사의뢰

·국내인맥 구축 및 현지 Key Person 정보조사

·에이전트 섭외 및 환경산업 교육 등1~2년현지조사·전체 로드맵 작성

·현지조사 직원파견

·주요기관, 기업, 연구소 인터뷰 및 정보조사

·현장조사(환경시설, 문화, 물가, 인건비 등)

·단계별 Key Person 확보

·단계별 Risk점검(차선책 마련)6개월~1년실행계획·실행계획 작성

·단계별 Risk 대응전략 수립

·인적네트워크 구축

·법적 조언 및 대응1~2년

 

<자료제공 : 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 상담센터 : 1599-1722
   - 브라질 담당 : 이상용 연구원
   - 콜롬비아 담당 : 조영아 연구원
   - 터키 담당 : 이환열 연구원
   - 튀니지 담당 : 김남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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