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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매미나방 성충
[환경일보 김원 기자]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북미지역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매미나방(AGM : Asian Gypsy Moth)에 대한 식물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식물검역은 NAPPO(North Americ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 북미식물보호기구)가 2009년 8월, ‘아시아매미나방 감염지역으로부터의 선박·화물 이동 규제지침’을 제정한 데 이어 미국과 캐나다가 금년 5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매미나방이 분포하는 지역을 경유하는 선박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캐나다는 7월1일부터) 아시아매미나방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검역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검역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시아매미나방 성충의 산란기인 6월부터 9월까지(캐나다의 경우는 7월부터 9월까지)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이며, 이 기간 중 북미지역으로 출항한 선박이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도착항에서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검사로 인해 통관수속이 지체될 수 있다.

 

선박의 감염여부 검사.
▲선박의 감염여부 검사
또한 검사결과 아시아매미나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외항으로 이동시켜 아시아매미나방을 제거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2년 3월부터는 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입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 캐나다측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2년 3월 이전까지는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예찰·방제와 함께 선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발급된 선박모니터링증명서로 검역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은 금년도에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예찰․방제와 선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2년 3월 이전까지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증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인천항 등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이 많은 11개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예찰트랩조사와 아시아매미나방 알 덩어리 제거 및 약제 살포를 수행하는 한편,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아시아매미나방 알 덩어리, 유충 등이 부착되었는지에 대해 선박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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