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최근 위생관리 소홀로 위생사각의 우려가 있다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점검기간을 정해 강도 높은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점검은 지난해 파악된 배달음식점과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전단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배달전문 음식점 전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결과는 총 점검업소 897개소 중 53개업소(5.9%)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도 9월 점검결과 위반율(17%)에 비해 11%이상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반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4개소, 남은 음식 재사용 2개소, 상호혼돈표기 6개소였으며, 그외에도 건강진단 미실시 16개소, 위생모 미착용·주방 등 위생상태 불량 22개소, 시설기준 위반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1개소), 영업정지(7개소), 과태료(26개소), 시정명령(13개소), 시설개수명령(6개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고, 2010년도 배달음식점의 규정위반율은 전년도에 대비해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는 서울시의 ‘위생점검 사전예고제와 자율점검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규정위반율은 전년도 17%(628개업소 중 점검 105개업소 규정위반) 대비 2010년도는 5.9%(897개소 중 53개소 규정위반)로 나타났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나 감소율에 있어서는 고발 75% 감소, 영업정지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배달음식점의 위생상태 불량’에 대한 언론보도 후,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그 후 각종 점검에 대한 사전예고제,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 안내 등 홍보 강화의 효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 동일 업종인 일반음식점의 위반율 4.4%와 비교해서는 배달음식점의 위반율이 상당히 높아 위생사각으로 분류해 위반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배달음식의 위생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업소위생상태 제고와 배달용기의 청결관리를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고객에게 식품접객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 신고해 위생사각 방지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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