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허가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 의약품 품질점검, 회수대상의약품 회수이행실태 등을 점검, 총 7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제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식약청에서 올해 1/4분기동안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로 특히 인터넷상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총 57건을 적발했다.

 

 이런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판매처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로서 국내 소비자가 접속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방식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불법 인터넷 사이트는 수사의뢰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으며, 의약품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한 제조 및 수입 5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한편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의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도매상 등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의약품의 회수 이행 실태 점검도 실시해 회수조치가 미흡한 제조업체 3개사와 회수대상 품목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4개사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0년 4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신설된 ‘사이버수사팀’과 연계해 사이버상의 불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소비자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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