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직거래 장터 등의 축산물 이동판매에 대한 점검 실시 결과 등급 허위표시, 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2개 지역농(축)협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식중독 등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13일까지 산지 축산물을 이동판매하는 13개 지역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이동판매 차량의 냉장고 등 시설 설치, 등급·원산지·개체식별번호 등의 무표시 및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제품 냉장판매, 위생상태 청결, 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1개 지역축협에서 한우고기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1개 지역농협에서 냉동 한우잡뼈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한우고기의 부위명·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판매했다.

 

 이 2개 지역농(축)협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서울시내에서는 일정기간 이동판매 영업행위를 금지했고,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한우고기 24건은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한우고기가 맞는 것으로 판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다가오는 여름철의 위생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직거래 장터 등의 이동판매 차량에서 식육을 구입할 때에도 진열돼 있는 식육의 등급, 부위명,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을 주의깊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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