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2010년 6월 1일(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는 자연분만수가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자연분만수가 인상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총 50%를 가산하되 2007년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3년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이하)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과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분만수가의 인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내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암 진단 및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은 오는 7월부터 평균 15%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정맥영양요법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환자에게 소장을 이식하는 것(소장이식술)과 이식을 위한 소장을 뇌사자 등으로부터 적출(소장적출술)하는 것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분만수가 가산 등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암 진단비용의 감소, 단장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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