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 중에 시행되도록 하되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 중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준주택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주택법령에서 준주택(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으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과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되는데 고시원의 기둥·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거실에는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호실 및 세대 간 경계벽은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벽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고시원은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금지되던 것이 앞으로는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다중주택 및 조산원과 복합건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피난 및 구조안전기준을 강화하는데 상업지역에서 1000㎡ 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연면적 5000㎡ 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로 건축규제 완화가 완화되는데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축산용 저장시설로써 건축조례가 정한 공작물은 해당지역의 건폐율 기준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건폐율 기준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20% 이하이고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이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던 것이 앞으로는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까지 확대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조정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 중 구역면적 30만㎡ 미만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셋째로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및 기준완화 근거가 마련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지능형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한 건축물들은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및 조경기준이 15%까지 완화되고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권자가 정하게 된다.

 

그러나 친환경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건축물, 지능형 인증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초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수요가 많아질 준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돼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규제가 완화돼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및 지원제도가 마련돼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유지관리도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월9~17일) 중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6, 6207, 8213, 8218, Fax 02-503-7324)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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