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배달음식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음식원산지표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이 없어 원산지가 어디인지 모른채 배달음식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음식의 식재료 원산지 공개를 위해 서울시가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제’를 계획하고 많은 배달음식 업체들이 적극 호응함으로써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배달음식 중 원산지표시 우선 추진품목은 소비량이 많고 아이들이 즐겨먹는 치킨과 피자이며, 현재 서울시내 1,261개소에서 ‘배달음식원산지표시제’에 참여 중인데 특히 배달치킨의 경우 2010년 하반기 중으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5월말 현재 서울시내 1,261개소(치킨 975개소, 피자 286개소)에서 참여 중이며, 미참여업체의 경우 배달박스 디자인 검토 및 영수증 원산지 기재를 위한 전국 전산망 구축 등을 완료해 하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고,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법령개정 사항이 확정됨으로써 배달치킨의 경우 2010년 8월 5일부터 전국에서 원산지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은 그동안 관련 법령 미비로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분야까지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구현’의 중요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상반기 추진성과를 분석해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제를 다른 배달음식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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