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피자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 86개 제조업체 30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업체 32건(10.5%)이 증발잔류물 기준초과 및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통해 피자, 치킨, 햄버거취급 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에 대해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증발잔류물, 형광증백제 등의 규격을 집중 검사한 결과 종이제포장지 제조업체 86개소의 제품 305건(239개 음식점) 중 12개 업체 32건(32개 음식점)이 부적합 됐고, 부적합 내역은 ▷증발잔류물 기준초과(53~180㎎/ℓ) 30건 ▷형광증백제 검출 2건이었으며, 305건 모두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는 규격에 적합했다.

 

 참고로 증발잔류물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물질 중 휘발되지 않고 남는 비 휘발성 물질의 총량이고, 형광증백제는 염료·종이·섬유 등을 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동물실험 결과 피부와 눈에 자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 포장지제조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 등 지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포장지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반드시 품질검사 결과 적합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포장지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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