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휴가철 국민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해 전국 일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5일∼7월 23일(3주간)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되는데 하절기 전국 일제 합동점검 대상은 ▷음료류, 냉면류, 빙과류, 도시락 및 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주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여름철 국민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업소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으로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됐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 ▷기타 위생적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과 여름철 성수식품(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묵류, 두부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개선될때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 시키지 않아야 하며, 조리 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고기·생선, 채소용 등 용도·식품군별로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 해야 하며, 해수욕장 등 한시적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에서 식품을 구입시 표시사항이 없는 판매금지 식품은 구입하지 않아야 하고,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을 확인하며, 생선·육회등 날음식은 조리나 섭취시 주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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