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농산물의 중금속, 시리얼류의 곰팡이독소, 훈제식품의 벤조피렌,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등의 관리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식품공전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중금속과 기후 온란화에 대비한 곰팡이독소의 기준을 신설하고, 제조가공 중에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 등의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농산물 11종(양파 등 채소류 3종, 감 등 과실류 6종, 밀, 참깨) 및 식육부산물(돼지 간 등 4종)에 대한 납 또는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기후온난화에 대비해 건조과실류의 아플라톡신, 포도주의 오크라톡신 A, 시리얼류의 데옥시니발레놀, 과자의 제랄레논 등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했으며, 제조가공 중 높은 열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의 기준을 햄 등 훈제식품, 영아용조제식 등 영유아식품 등에 확대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해물질의 관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식품관리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번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제·개정 고시에 등재돼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