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진하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2일까지 해수욕장 내 팔각정에서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근무조를 편성, 현장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바가지 숙박요금 및 미성년자 혼숙, 호객행위, 청소년 주류제공행위, 주방시설 위생상태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울주군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매년 휴가철마다 일부 상인들의 불법․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등 관광객들의 편의도모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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