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보윤 차장2
불필요한 시장참여 제한은 역효과

사회적인 합의 토대로 제도 운영

 

최근 목표관리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EU와 같은 선진국처럼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했다는 점과 그 대상이 산업계를 포함해 국내 4개 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특히나 산업계의 직접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자칫 국내 산업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필연성과 함께 이러한 기업부담의 우려보다는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정책을 통해서 이른바 저탄소 시대에 대비한 녹색기업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더욱 크게 작용했고,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를 실시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파생상품의 개발 등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거래제는 감축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비용 효율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교토의정서에 명시해 도입된 유연성체제(Flexible Mechanism) 중 하나이다. 즉 배출권거래제는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비용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EU에서는 기업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1차 시범기간(2005~2007)을 거쳐 2차 이행기간(2008~2012)이 진행 중이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온실가스의 감축주체, 즉 사업장과 같은 규제대상이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녹색법에 의해 시행예정인 목표관리제와의 연계, 국가 및 부문별 감축목표와 부합된 배출허용총량(CAP)의 설정, 참여대상과 범위,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할 요소에 대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 중 목표관리제와의 연계성과 참여대상은 논란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표관리제와의 연계성은 현 녹색법의 개정여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총량제한거래방식(Cap&Trade)의 배출권거래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총량(Casp)의 설정과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 설정은 실상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법에 의해서 새로운 배출허용총량(Cap)의 설정체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목표관리제의 목표설정체계와 중복성 또는 차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목표관리제의 대상이 되는 관리업체가 배출권거래제 참여대상이 될 경우 이에 대한 제도의 중복성 또는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도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목표관리제의 목표를 그대로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를 할 경우에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제도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의 문제는 남기 마련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규제가 아닌 비용효율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특정 부문에 관계없이 감축의무자는 누구나 배출권거래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적절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고 일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불필요하게 시장참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가 1차로 지정되고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감축목표가 설정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강력한 규제는 정책목표 달성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상대적인 불만과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국가의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책임이 어느 한 부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산업계를 포함해 수송과 상업, 가정, 농축산, 폐기물 등 국내의 모든 부문에게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배분해 골고루 감축책임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인 합의를 토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쪼록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법안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사회 모든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확산에 기여하고 부처 간의 갈등이나 이기주의로 인해 특정부문만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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