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대전광역시가 지난 7월 교통소음관리지역 소음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교통소음 차단체’ 부착 시범사업이 교통소음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음차단체는 소음의 흡음과 반사를 통해 외부소음의 실내침투를 차단하는 칼라흡음형 투명방음판이다.

 

시는 지난 5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4개의 정온시설 주변을 교통소음관리지역(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으로 지정하고 방음벽·소음차단체, CCTV설치, 차량속도제한 등 다각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교통소음관리지역은 도로변과 철도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소음도를 측정해 교통소음한도(도로-주간 68, 철도-주간 70, 야간 60dB)를 초과할 경우 지정된다.

 

시는 지난 7월 유성구 다솔아파트 25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주)강력기술사사무소, 대덕구 중리동 소재)에서 개발한 ‘교통소음 차단체’를 설치한 바 있으며, 최근 교통소음 차단체를 설치한 세대와 미설치한 세대를 비교 측정한 결과 평균 5dB정도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방음벽으로 교통소음저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층 아파트세대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소음 차단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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