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8월30일~9월30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그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연 2회 실시해옴에 따라 무단 전출자와 직권말소 시점의 차이가 커 무단 전출자에 대한 적시 조치가 어려워 악용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2010년부터 분기별 실시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자(지난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부터 8월27일까지 전입자) 전수조사 ▷2/4분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읍·면·동에서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90세 이상 고령자(1920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위장전입 및 무단 전출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하고, 주민등록 이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및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며 “실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필히 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50% 이상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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