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 남구청은 9월 30일까지 한 달간 구청 단속원과 경찰 합동단속반을 구성,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불법주정차가 사고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어 마련됐다.

 

이에 남구청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관내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5개조 37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 주정차 행위, 주요 통학로 내 상습불법주정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평소 교통이 혼잡한 지역과 통학로 안전사고가 잦은 지역을 특별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매주 3회 이상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남구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와 동시와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로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특히 학부모, 학원차량들의 등하교 차량대기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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