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 남구청은 9월 중에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2.5%(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세액의 5%)를 할인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내년에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에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된다.

 

올해 6월까지 연납한 차량은 1만8720대, 4440백만원으로 작년보다 건수는 25.5%, 금액은 36.1%가 증가했고 연납신청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납신청은 울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및 유선전화등을 통해 가능하며, 말일까지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농협·우체국 및 인터넷지로․울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에서 엘지·삼성·롯데·현대 및 비씨카드(일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를 넘기게 되면 자동취소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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