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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몇몇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에 매립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로서는 마땅한 대안조차 없는 형편이다.

 

3개 시·도 가운데 특히 서울시가 말썽이다. 매립지 지분의 7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그동안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를 원했고 토지매각 대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 매립기한 연장을 요구하기에도 조금은 난감한 처지다.

 

인천시의회는 매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기술이 발전하고 분리수거로 인해 쓰레기양이 줄었기 때문에 100년은 매립이 가능하다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로서는 201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매립지관리공사의 돈으로 경기장을 건설하는 대신 서울시의 매립기한을 연장하는 정치적 ‘빅딜’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다. 인천시 소유 토지이면서도 인천시는 그에 대한 지분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서울시의 자비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관할 서구청은 각종 피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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