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환경일보】김기홍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과속 등 교육청·경찰 합동으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구간은 부천시내 초등학교 62개소, 유치원 20개소 등 총 85개소, 주거지역 내 주차공간이 협소한 점을 감안해 공휴일과 야간시간 단속은 되도록 피하고 등하교 시간전후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증가추세로 지난해 어린이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3명으로 OECD 선진국 1.9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 미쳐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통학용 차량, 횡단보도 10m 이내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30㎞이상 과속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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